2022년 올해도 어김없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정기신청 기간 : 22년 5월 1일 ~ 22년 5월 31일
기한 후 신청기간 : 22년 6월 1일 ~ 22년 11월 30일
기한 후 신청 시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되기 때문에 꼭 내용 확인하셔서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 신청 신청자 : 법정 지급일은 9월 말이나 보통 8월 말 지급
기한 후 신청자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소득기준)
전년도 상반기 하반기 총소득 합계액이 아래 기준 미만일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단독 가구 :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한도
가구 구성 기준 및 소득금액에 따라 산정기준에 따른 지급액이 결정되며 지급액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 가구 : 3만 ~ 150만 원
홑벌이 가구 : 3만 ~ 260만 원
맞벌이 가구 : 3만 ~ 300만 원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
전년도 연간 본인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 + 사업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 총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정확한 소득별 지급액은 아래 근로장려금 산정표 (참고자료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신청 페이지 -> 간편 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진행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신청 페이지 -> 일반 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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