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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2022년 올해도 어김없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정기신청 기간 : 22년 5월 1일 ~ 22년 5월 31일 

기한 후 신청기간 : 22년 6월 1일 ~ 22년 11월 30일 

 

기한 후 신청 시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되기 때문에 꼭 내용 확인하셔서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 신청 신청자 : 법정 지급일은 9월 말이나 보통 8월 말 지급 

기한 후 신청자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소득기준)

 

전년도 상반기 하반기 총소득 합계액이 아래 기준 미만일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단독 가구 :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한도

 

가구 구성 기준 및 소득금액에 따라 산정기준에 따른 지급액이 결정되며 지급액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 가구 : 3만 ~ 150만 원

홑벌이 가구 : 3만 ~ 260만 원

맞벌이 가구 : 3만 ~ 300만 원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

전년도 연간 본인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 + 사업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 총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정확한 소득별 지급액은 아래 근로장려금 산정표 (참고자료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산정표-링크
근로장려금 산정표

2022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신청 페이지 -> 간편 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진행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신청 페이지 -> 일반 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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