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용대출 규제 및 고소득자 신용대출 DSR 규제 강화
11월13일 새로운 신용대출 관리 및 규제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근로소득이 8천만원 이상 되는 차주가 1억원 이상의 신규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기간 동안 조정지역 내에 주택 구입 시 신용 대출을 즉시 회수 한다는내용입니다.
11월30일부터 연소득 8천만원 이상 되는 고소득자는 1억을 넘게 신용대출을 받을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시에만 DSR규제(은행40%, 비은행 60%)가 적용되었는데요. 이번에 추가된 내용으로 연소득 8천만원 초과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에도 동일한 DSR규제를 적용시키기로 했습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로 주식이나 급하게 사업에 쓰시려고 했던 분들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점은 소득에 무관하게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고 1년 이내에 규제지역안에서 주택을 사게 되면 신용대출을 회수 당하게 되는 조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고액 신용대출의 사후 사용 용도관리 목적이라고는 하나 실수요자들의 입주자금 마련에 빨간불이 들어온셈입니다. 주택담보대출규제로 부족한 돈을 신용대출로 충당해서 영끌로 집을 사려고 했던 분들은 이제 주택을 사는데 상당한 제약이 걸릴것으로 보입니다.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금융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출심사 지표입니다. DIT(총부채상환비율)과 다른점은 DIT는 주택담보대출원리금 상환액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의 이자를 더한 금융부채로 대출 한도를 계산하지만, DSR은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뿐만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때문에 대출 심사기준이 더 엄격해진것입니다.
새로운 대출 규제가 발표되자 많은 사람들이 신용대출을 옥죄어 시장에서 현금마련이 힘든 저소득층은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고 현금 지원이 가능한 금수저층만 집을 사라는 이야기냐 하는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파트값이 엄청 급등한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넘기위해 사용하던 신용대출을 막는것인 무주택자에게 집을 사지 말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영끌해서 주택을 사고 있는 젊은 층을 막고자 할텐데 이는 막말로 규제지역에서는 살지말고 출퇴근이 멀어지는 외곽지역 비규제지역으로 가서 집을 얻어 살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번 규제로 9억 이상 주택 구매 수요는 위축되면서 5~8억대 주택으로 실수요가 몰리면서 매물 부족 및 가격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택 구입이 더욱더 치열 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의 엄청난 상승과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까지 규제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적당한 규정을 만들어 무주택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해주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