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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후기 신청조건 및 절차
요즘 코로나로 회사들이 어려워지면서 임금체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몇 달째 급여를 못 받고 계시는 분들과 퇴직을 했는데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얼마 전 퇴직을 했지만 퇴직금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어 이번에 소액체당금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체당금 제도는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정당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임금 체불을 당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하여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법원에 확정 판결을 받아 사업주 대신 국가가 정해진 한도 내로 체불임금을 선지급하고 추후 회사에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금융권 채권과는 다르게 근로자들의 생계가 달린 채권관계이기 때문에 임금채권 보장법에 따른 근로자 보호제도입니다. ..
2020. 12. 1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