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개정안-내용-및-국민청원-이유
국적법 개정안 내용 및 국민청원 이유

 

최근 국내 영주권자의 자녀들에게 신고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할 수 있는 국적법 개정안이 발표되어 많은 국민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적법 개정안이 대체 어떤 내용이기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국민청원까지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영주권, 시민권, 이중국적이란?

 

영주권 

특정 국가에 정해진 기간이 없이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권리로써 국적과 상관없이 무기한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뜻합니다. 영주권자는 국적은 태어난 국가의 국적을 유지한 체 타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입니다.

 

시민권 

시민권을 부여받은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해당 국가의 국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국민으로서 누리는 권리들이 보장됩니다.

 

대한민국 시민권 취득 조건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태어난 자녀는 출생 국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게 됩니다.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

시민권은 해당 국가의 국적과 투표권을 모두 취득해 국민으로서 권리 행사가 가능하지만 영주권은 해당 국가에 거주 자격만 가질 뿐 국적은 외국인의 신분으로 합법적 거주 자격만을 가집니다.

 

이중국적

한 사람이 2개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이중국적(복수국적)이라고 합니다. 현재 여러 국가들 중 대한민국처럼 부모를 따라 국적을 부여해주는 속인주의 국가가 있는 반면 미국과 같이 출생지의 국적을 부여하는 속지주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중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미국으로 원정출산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았으나 2010년 5월 4일부터는 원정출산으로 인한 이중국적 취득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적 취득을 위한 원정출산이 아님을 증명하면 이중국적이 임시적으로 인정이 되나 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국적법 개정안 - 영주자 국내출생자녀 간이국적취득제도 추진

 

원칙적으로 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하는 요건들과 심사기준들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취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외국인 영주자 국내 출생자녀 간이 국적 취득제도라는 것을 추진하면서 많은 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핵심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영주권자의 자녀들에게 신고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한다는 내용인데요.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의 자녀가 성년이 되어 귀화 자격을 갖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현 제도를 개선해서 영주권자의 자녀가 조기에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 조기에 국민으로 편입시키고 국내 정규 교육과정으로 연계하여 국민으로서 국내 사회에 잘 융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및 기형 인구구조 완화의 대책으로 내놓은 정책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은 중국인들에만 주는 특혜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바로 영주자 국내 출생자녀 간이 국적 취득제도의 수혜 대상의 95%가 중국인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중국의 지속적인 대한민국 문화침탈 시도와 각종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중국 자본의 유입을 통한 역사왜곡 문제 및 최근 강원도에서 추진하던 차이나타운 무산 등 여러 이슈들로 인해 반중 정서가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영주자 국내 출생자녀 간이 국적 취득제도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국민들은 더욱더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적법 개장안 입법 반대 국민청원 등장

 

이러한 국민의 정서는 곧바로 국적법 개정안 입법 반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졌는데요. 21년 4월 28일 국민청원이 시작되어 오늘 5월 28일 총 317,013명의 청원 동의를 얻어 국가의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7991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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