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양 생애최초특별공급

 

 

20년9월29일부터 민간분양 생애최초특별공급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후 분양하는 민간분양단지에는 생애최초특별공전전형이 생기게 됩니다.  이에 대폭 완화된 생애최초특별공급 5개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민간분양은 전체 분양물량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번 민간분양 생애최초특별공급을 청약하기 위한 조건 5가지를 잘 알아보고 지원해서 당첨 될 수 있도록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민간분양 생애최초특별공급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청약 당첨의 꿈에서 멀어졌던 분들이 다시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6.17대책으로 경기남부전역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일반 분양 불가능하게된 무주택 젊은층, 신혼부부지만 자녀가 없거나 1명이라 자녀부족으로 신혼부부특별공급에서 번번히 떨어지던 부부들, 수십년동안 평생 무주택으로 집값이 떨어지기만 기다리시던 분들, 신혼부부특별공급의 자격이 안되는 한부모가정이나 미혼모들에게도 이제 생애최초특별공에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기존 공공분양에서 자격조건이 안되셨던 분들도 민간분양에서는 자격조건이 대폭 완화가 되면서 청약 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민간분양 생애최초특별공급은 이미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을때 정해졌고 9월29일부터 시행이 된것입니다. 기존 공공분양인 국민주택에만 생애최초특별공급이 있었지만 비율이 90%가 일반분양이고 10%에만 특별공급이었기 때문에 비율이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9월29일 부터 90% 일반공급에도 생애최초특별공급을 적용시키게 된것입니다. 사실상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에 생애최초특공 물양을 공급하게 됩니다.

 

 공급비율은 국민주택 20% -> 25%로 확대하고 85㎡ 이하(25평, 30평, 34평)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을 배정합니다.  이번 과천 지정차,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가 공공택지로 이 택지에 민영주택으로 공급되는 분양 물량의 15%를 생애최초특별공급으로 분양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민간택지는 재건축, 재개발, 한개 단지의 아파트 등을 이야기하고 분양물양의 7%를 생애최초특별공으로 분양하게 됩니다. 이번 민간분양 생애최초특별공급은 57% 였던 일반공급을 42% 줄여 15%의 생애최초특별공급 물량을 만들어냈고 이에 따라 일반공급의 청약 경쟁은 더 심해지게 된 부분은 있습니다.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요건 5가지

 

 

첫번째, 단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모든 세대원)

 

세대원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청약 불가합니다. 부모 명의의 주택을 잠깐 자식명의로 옴겨 놨다고 하면 그 자식은 생애최초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영영 잃게 됩니다. 다만, 부모나 자녀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세대분리로 생애최초특공 청약 가능합니다. 부부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해도 생애최초특공은 불가합니다.

 

추가로 세대원 중 수도권1억3000만원 이하, 지방 8000만원 이하 60㎡ 이하 소형저가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시에만 무주택으로 인정되어 청약이 가능하고 생애최초특별공급에는 제외 됩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틀 소유하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사유가 인정되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것으로 봐 생애최초특별공급 대상이 됩니다.

 

두번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30%으로 완화

 

공공분양 특별공급 소득조건이 100% 였지만 민간분양은 분양가가 더 높기 때문에 분양가를 감당하기에는 소득기준이 100%는 너무 적다고 판단하여 130%까지 완화 되었습니다. 기존 공공분양은 100%를 유지하되 민간분양은 외벌이 맞벌이 구분없이 130%로 완화되었습니다.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보면 3인이하 세대 (2인도 동일) 기준 130% 이하는 월 7,221,477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소득 정보는 공공분양은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기준 이었으나 민간분양은 전년도 1년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의 경우 부부가 맞벌이면 소득기준이 140%로 완화되지만 생애최초특별공급과는 다른 전형이므로 혼돈하시면 안됩니다.

 

세번째, 기혼자 또는 자녀가 있는자 (자녀는 미혼이어야 함)

 

만약 이혼을 하고 혼자 사는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하지만 아이의 양육권을 가지고 아이와 같이 사는경우에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미혼모나 미혼부도 양육권을 가지고 아이와 같이 살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네번째, 청약 모집 공고일 기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일 것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근로자로 일을하고 있거나 자영업자이거나 또는 과거 1년 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있으면 청약 지원 자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일을 그만둔 상태여도 과거 1년내에 근로소득 이나 사업소득을 납부했으면 됩니다. 또한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으로 납부의무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었기때문에 이런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반 근로자가 아닌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분들도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소득세 납부 이력이 있으면 지원가능합니다. 다만, 신혼부부특공과는 다르게 생애최초특별공급은 배우자가 아닌 청약통장의 '본인'이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섯번째, 5년이상 근로 소득세 납부 이력

 

쉽게 생각하면 5년 이상 직장에서 일을 했으면 대상이 되시는데요. 사업소득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5년 이상은 만 5년을 채워야 한다는게 아니고  당해년도에 소득세 납부 이력이 한달만 있어도 그 해에는 소득세 납부가 인정이 되고 꼭 5년 연속으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달만 아르바이트를 해서 소득세를 냈어도 인정됩니다. 예를 들면 2012년 ~ 2013년 납부하고 2015년 ~ 2018년에 납부를 했으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청약자가 근로소득이 업는 상태에서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여섯번째,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기준 삭제

 

부동산 215,000,000원 이하

자동차 27,640,000원 이하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자산기준은 공공분양에만 적용이되고 민간분양에는 삭제 되었습니다.

 

 

일곱번째, 청약통장 기준 삭제

 

저축액 600만원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 가입기간 2년 이상도 삭제 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간분양 생애최초특별공급 내집마련의 꿈

 

 

정리

 

당첨방법은 100% 추첨선발로 지역 우선순위는 분양단지의 기준에 따릅니다. 일반적인 민간분양은 당해 우선에 따르고 3기 신도시, 동탄2신도시,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다산신도 등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는 당해 30% 적용입니다.

 

당해란? 청약시 동일 순위내에서 해당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를 우선으로 뽑고, 미달 시 잔여 세대를 인근(기타)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하는 방식

 

신혼부부특별공급과 생애최초특별공급은 평생 1번만 당첨이 가능(당첨 후 포기해도 기회 박탈) 하기 때문에 꼭 입주해서 살곳에 청약을 하시는것이 좋고 생애최초특별공급 전형과 별개로 청약 자체에 필요한 당해요건, 재당첨제한, 지역별 예치금액(아파트 분양지역과는 상관없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기준 타입별 예치금 만족, 서울 기준 85㎡이하 청약시 300만원) 등의 조건들을 만족해야합니다. 

 

기존 공공분양 생애최초특별공급 대비 민간분양 생애최초특별공급에는 완화된 조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반공급대비 수십배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번 청약들을 잘 도전하신다면 여러분도 꼭 당첨될 기회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지역에 분양이 많이 없다면 공급이 많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것도 고려해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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