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동안 잠겨 있던 서울시 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노후 아파트 단지들의 아파트 재건축 추진이 다시 활발 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규제 6대 완화 방안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리해보고 이번 규제 완화가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 규제 6대 완화 방안
1.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2015년 도입된 '주거정비지수제'는 각 항목에 따라 일정 점수 이상이 되어야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 신규 정비구역 지정에서 가장 까다로운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까지 '법적 요건'과 '주거정비지수제'를 모두 충족해야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했으나 이번 오세훈 시장의 규제 완화로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2015년 이전처럼 현행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해져 재개발 추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법적요건 현행 유지
필수항목 : 노후도(동수) 2/3 이상, 구역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선택항목 : 노후도(연면적) 2/3 이상, 주택 접도율 40%, 과소필지 40%, 호수밀도 60세/ha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필수항목 : 노후도(연면적) 60% 이상, 평가점수 70점 이상
선택항목 : 주민동의(소유자, 면적) : 40점, 도로연장률 : 15점, 노후도(동수, 연면적) : 30점, 세대 밀도 : 15점
2. '공공기획'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 -> 2년)
기존 자치구에서 맡아 진행하던 사전 타당성 조사(12개월), 기초생활권계획 수립(10개월), 정비계획 수립(20개월)을 서울시에 주도하는 '공공기획'을 통해 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신속한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3.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 단계 간소화
재개발 추진 사업 초기 주민의 동의율은 강화시키고 사전 타당성 조사 절차는 현행보다 간소화시켜 주민들의 재개발 의사를 좀 더 분명하게 사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 구역 지정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화가 심하고 슬럼화 되어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은 주민들의 합의를 거쳐 재개발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신규 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5. '2종 7층 일반 거주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2종 일반 거주지역 중 난개발 방지로 인해 7층 이하로 층고를 제한받고 있던 곳들도 재개발 진행 시 층수 제한을 완화해 7층 이상으로 재건축이 가능해져 재건축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6.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신규 구역 발굴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해 신규 재개발 구역 등을 발굴하고 주택수급 계획 및 재개발 현황 등에 따라 연도별 공급 목표를 설정하고 재개발의 시급성, 자치구별 안배, 추진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사업구역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재개발 정비구역 규제 완화의 기대효과
오세훈 시장은 이번 재개발 구역 지정 규제 완화를 통해 그동안 묶여 있던 재개발 재건축을 정상화시켜 앞으로 주택공급을 증가시키고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목표인 2025년까지 24만 호의 주택공급 달성을 위한 첫 시작인 셈입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많은 재개발이 시작되겠지만 실제 공급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울시 주택공급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주택 가격이 조금이라도 안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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