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올해 첫 추경예산으로 14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추경 규모는 

 

소상공인 지원 11조 5000억원

방역지원 1조 5000억 원

예비비 1조 원

 

으로 총 14조 규모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재난지원금도 이번 추경에 포함해서 총 30조가 넘는 추경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반대로 인해 총 14조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 예산만 편성되었습니다.

 

* 이번 추경은 초과세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예산 사용 계획

< 소상공인 지원 11조 5000억 원 >

 

1. 2차 방역지원지원금 지급 -> 9조 6000억 원

 

320만 개의 소상공인과 소기업 대상으로 300만 원 지급

 

->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 ->  300만 원으로 인상

->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 보상 대상 업종 포함 여행, 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 예정

-> 지원기준 : 21.12.15일 이전 개업 + 매출 감소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지난해 11월과 12월 매출 감소 시)

-> 지급 철자 : 대상자 문자 메시지 발송 -> 온라인 간편 신청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 설 이후에 지급 예정

 

 

2. 소상공인 손실보상 -> 1조 9000억 원

 

90만 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대상으로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원대상 : 21.10.1일 이후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인원/시설 이용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90만 개 대상

-> 지원금액 : 피해 규모에 비례한 차등 지급 (하한액 50만 원)

-> 지급절차 :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확인 보상

 

 

< 방역 보강 1조 5000억 원 >

 

-> 중증환자 병상 확보 4000억

-> 경구용/주사용 치료제 추가 구매 6000억

-> 재택 치료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5000억

 

 

< 예비비 보강 1조 원 >

 

->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대응 방역 지출과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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