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집값으로 인해 젊은 신혼부부들이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청약 당첨인데요. 특히 신혼부부 기간 7년 이내에 당첨을 노려볼 수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사리 당첨되었더라도 부적격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소득기준을 잘못 계산해서 부적격을 받는 경우인데요. 모집공고를 몇 번이고 봐도 헷갈리는 소득기준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보는 법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워낙 공급물량도 적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도 우선공급에 들어가야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우선공급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쪽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 소득 기준 때문인데요.

 

여기서 우선공급이냐 일반공급이냐에 갈리는 기준이 바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입니다. 

 

신혼부부가 올해 맞벌이를 한다는 가정 하에 우선공급에 들어가는 소득기준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에 들기 위해서는 두 사람 소득 합이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평균소득 기준 100% ~ 120%를 넘지 않아야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신혼부부는 2인으로 3인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100% 6,030,161원 ~ 120% 7,236,192원 사이에 두사람의 월소득의 합계가 포함되면 지원 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꼭 추가로 체크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기준소득 부분을 보면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00% 초과 시 일반공급 상위 소득 30%에 지원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금액은 바로 6,030,161원입니다. 그냥 단순히 두 명 소득 합계가가 120%인 7,236,192원만 안 넘으면 되는 거 아냐?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만약 한사람이 6,100,000원을 벌고 다른 한 사람이 1,000,000원을 번다고 하면 총 7,100,000원으로 우선공급 100% 초과 ~ 120% 이하 소득에는 포함이 되지만 1인 소득이 100%인 6,030,161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우선공급 대상이 아닌 일반공급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힘들게 당첨된 특별공급 청약에서 부적격 판정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자세히 보시고 지원해야 부적격 판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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