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종영한 갯마을 차차차라는 드라마를 정말 재미있게 봤는데 종영하자마자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관련 k배우와 전 연인의 사생활이 폭로되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에 빠졌는데요.

 

k배우 폭로

 

논란의 쟁점은 바로 혼인빙자를 통해 낙태를 강요하였다는 점입니다. 혼전임신한 사실을 알고 금전적인 부분과 일적인 핑계를 대가면서 낙태를 종용하고 같이 살자고 회유하면서 결국 낙태 후 태도가 돌변했다는 것인데요.

 

사실 유무를 떠나 소중한 생명이 관련된 일인데 이렇게 처신한 점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런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과연 k 배우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혼인빙자로 인한 기망 사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혼인빙자가 어떤 죄인지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후회의 눈물이.........

 

혼인빙자 간음죄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법으로 형법 304조에 규정이 되어 있었으나 2009년 11월 26일 위헌 판결을 받아 효력을 상실함.

 

 

결혼을 전제로 연인을 속이고 기망했을 때 처벌받을 수 있었던 혼인빙자 간음죄는 이미 2009년에 없어졌습니다.  이유는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한다는 법률적 위헌 판결이 내려져 2009년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기망한 점이 인정될 경우 사기죄로 처벌이 될 수는 있다고 합니다. 보통 '사기죄'라고 하지만 이런 경우 '혼인빙자 사기죄'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소중한 생명을 대상으로 이런 일들이 더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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