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지급대상-및-지급시기-안내
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 및 시기

 

3월 25일 드디어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추경안으로 최종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20조 7억 원으로 1차 14.3조, 2차 7.8조, 3차 9.3조를 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로 피폐해진 민생회복과 경기 회복에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용이 힘든 근로 취약 계층에 1조 1천억, 코로나 19로 예방을 위한 백신 구매와 방역 대책을 위한 자금으로 4조 2천억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코로나로 피해가 심각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385만 명 대상으로 4차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6조 7천억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3차 재난지원금 때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보다 2조 6천억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과 지원 금액은?

 

 지급 대상은 피해업종에 따라 5개 업종으로 구분해 1인당 100만 원 ~ 500만 원이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 집합금지(연장) : 집합 금지 조치가 연장된 노래방이나 헬스장, 유흥업소 등 11개 업종 대상자 11만 5천 명은 500만 원씩

- 집합 금지(완화) : 집합금지 완화 조치가 된 겨울 스포츠 및 학원 등 업종 대상자 7만 명은 400만 원씩

- 집한 제한 : 집합 제한 조치(지난 2월 14일까지 인원 제한)를 받은 식당 및 카페, PC방, 숙박업 업종 대상자 96만 6천 명은 300만 원씩

- 일반(경영위기) :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사나 청소년 수련시설 등 업종 등 1만 2천 명은 300만 원씩, 평균 매출이 40% ~ 60% 감소한 공연 및 전시업 등 2만 8천 명은 250만 원씩, 평균 매출이 20% ~ 40% 감소한 전세버스 업종 등 21만 9천 명은 200만 원씩

- 일반(매출 감소) :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 이하 일반업종 243만 7천 명은 100만 원씩

 

 기존 3차 버팀목 자금 대출과 다르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규정이 삭제되었고 일반업종 매출 제한 규정도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청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집합 금지'가 아닌 '집한 제한'업종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업체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함금지 업체는 매출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 또한 기존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더라도 한 곳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출은 운영 매장 수에 따라 최대 2배까지(2개 운영시 150%, 3개 운영시 180%, 4개 이상 운영시 200%)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이슈가 되었던 노점상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다는 것인데요. 다만 노점상 전부가 아닌 정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영업신고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등록 및 상인회에 가입된 정식 노점상에게만 5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근로 취약계층 고용안전 지원금' 지급 대상과 지원 금액은?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고용이 위태로운 특고 프리랜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고(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골프장 캐디, 통역사 등) 및 프리랜서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미 기존 1~3차에서 지원을 받은자는 추가 50만 원이 지급되고 이번에 신규 신청 대상자는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법인택시기사,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고용안전 지원금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종사자와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도 이번에 지원 대상제 포함이 되어 법인 택시기사는 70만 원,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코로나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폐업을 해 지난해 대비 소득이 감소해서 생계가 어려운 근로 빈곤층(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5천 이하) 게에도 50만 원의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임시 일용직 포함)

 

생계 위기 가구 대학생 특별 근로장학금

 

 코로나로 부모가 실직하거나 휴폐업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대학생에게 우선적으로 근로장학금으로 1인당 5개월 동안 총 250만 원 지원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특별 융자지원'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은?

 

 코로나로 생계가 힘들어져 저신용으로 대출이 힘들어진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 명에게 직접융자로 1조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1인당 1천만 원 한도로 최저 금이 1.9% 가 적용됩니다. 신청은 조건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는 소상공인 대상을 지원으로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및 신청 방법

 

 3월 중  대상자 확정 후 개별 문자 안내 발송 예정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국세청 자료를 통해 매출 감소가 확인된 신속 지급대상자 270만 원을 우선 대상으로 3월 26일 금요일부터 대상자를 확정하고 자금을 배정하고 나서 3월 29일 월요일부터 개별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문자를 받은 대상자들이 신청을 하고 나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 외 매출 감소 증빙이 필요한 대상자들은 4월 중분 중순부터 2차 신속 지급대상자로 속해 지급 예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고용안정 지원금은 기존 1~3차 재난지원금 기수급자 70만 명 대상으로 3월 26일 금요일부터 지급 대상자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4월 2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3월 30일 화요일 ~ 4월 5일 월요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신규 대상자 10만 명은 4월 12일 월요일 ~4월 21일 수요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4월 22일 목요일부터 소득심사에 들어가 5월 말에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