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령절차가 간소화되어 온라인으로 직접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출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5월 21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직접 발급받고 출력까지 할 수 있도록 발급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건수가 2020년에는 전년 대비 50% 증가하여 총 통신판매업 자수(누적) 95만 8천 여명에 이릅니다. 특히 2021년 1월 에서 4월까지 통신판매업 신고건수만 9만 건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스마트 스토어 해외 구매대행업을 해본다고 하면서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주업이 따로 있다 보니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 평일에 구청에 방문하는 게 상당히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직접 인터넷을 통해 프린터로 신고증을 출력할 수 있게 되어 많은 분들이 기존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고 보다 편리하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편된 통신판매업신고증 온라인 발급 신청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 납부 ->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
첫 번째, 통신판매업 신고 하기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신고증 수령방법을 이번에 개편된 온라인 발급(본인 출력)을 선택해줍니다.
두 번째,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하기 (위택스 또는 이택스)
Wetax 위택스 접속
서울시 ETAX 접속
위 두 사이트는 세금납부를 할 수 있는 사이트로 통신판매업 신고는 등록면허세가 납부가 되어야 발급이 되기 때문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치고 나면 곧바로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및 출력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 신고증 출력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가 끝나면 납부결과가 내부 행정 시스템 "새올"을 통해 연계 처리가 되어 정부24 홈페이지 나의 서비스 항목에서 결과를 확인하고 직접 신고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