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청약 당첨 후 입주자금 마련하는 방법 총정리
민간분양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가능해지면서 청약에 당첨될 기회가 더 생겼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분양을 못 받을까 봐 청약 신청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당첨이 돼도 돈을 못 내서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레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돈이 없는데 분양은 받고 싶고 이럴 때 가능한 방법이 있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 분양물량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되었고 (3기 신도시, 별내, 감일, 광교, 동탄 등 모든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민간주택도 분양가 상한제가 곧 시행됩니다. 이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들은 청약 당첨 시 시세차익이 5~7억 까지도 발생하기 때문에 당첨만 되면 시체 차익을 얻고 들어가시게 되는데 입주자금이 없어서 분양을..
2020. 11. 1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