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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임대차신고제 대상 및 신고내용
2021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 (이하 전원세신고제) 시행을 알렸습니다. 2020년 8월 18일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개정 및 공포가 된 이후 이번 입법을 통해 2021년 6월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입법예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따른 신고대상 및 절차 규정 계약서만 있으면 방문 없이 무료로 확정일자 처리 가능 투명한 임대차 시장 정보 제공으로 대출 및 보증상품 연계 가능 수도권 및 광역시 등 보증금 6천만 원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 초과 시행 전월세신고제 내용 및 시행 목적 전월세신고제(임대차신고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
2021. 4. 17. 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