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신고대상-및-신고내용
전월세신고제

 

2021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 (이하 전원세신고제) 시행을 알렸습니다. 2020년 8월 18일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개정 및 공포가 된 이후 이번 입법을 통해 2021년 6월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입법예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따른 신고대상 및 절차 규정
  • 계약서만 있으면 방문 없이 무료로 확정일자 처리 가능
  • 투명한 임대차 시장 정보 제공으로 대출 및 보증상품 연계 가능
  • 수도권 및 광역시 등 보증금 6천만 원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 초과 시행

 

전월세신고제 내용 및 시행 목적

 

전월세신고제(임대차신고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것으로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이에 따라 '임차인'의 보호가 대폭적으로 강화되는 효과가 있고 그동안 소액계약이나 단기 계약, 갱신계약 등 확정일자를 잘 받지 않았던 계약들도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자연스럽게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대차 보증금의 보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는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 또는 법원 등기소에 방문해서 수수료 600원을 내고 부여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임차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확정일자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기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당일에 바로 신고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전월세신고제로 앞으로 일어나는 임대차 계약들의 가격과 기간 및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임대차 시장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특히 임차인의 경우 주변 시세들을 좀더 투명하게 알게 되어 임대차 거래시 불합리한 거래를 줄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판치고 있는 부동산 허위매물들로 인한 피해들이 많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전월세신고제로 투명한 데이터들이 누적되게되면 기존 주택관련 대출 상품들과도 연계하여 상품들을 개선하여 임차인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금 전월세 대출이나 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시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고 있으나 향후 전월세신고제로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서류 제출없이 전산으로 신고절차를 간소화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 대상

신고대상은 거래량이 적고 임대차 금액이 낮은 지방 군 지역은 제외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 광역시, 세종시, 전국 시 지역으로 규정하고 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임차료 30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대상이 됩니다.

 

신규는 물론 갱신 계약도 모두 신고 대상이 되며 갱신 시 계약금액이 변동이 없으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일 임대차 계약을 신고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계약금 규모에 따라 최소 4만 원부터 부과되며  다운계약서 등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신고제 적용시기

 

2021년 6월 1일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적응기간으로 위반 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계도기간이 운영되며 6월 1일 이전 시범 운영기간으로 4월 19일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동, 2동, 3동,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서 전월세신고제를 시험운영할 예정입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 내용 및 방법

 

신고 내용은 기존에 사용 중인  동일한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과 임대 목적물의 주소,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일 등 일반적으로 기재하는 임대차 계약 시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기반으로 신규 계약이 아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기존 임대료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고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후 공동 신고를 원칙으로 하나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둘 중 한 명이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를 해도 공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기존처럼 임대주택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신고도 가능하면서 이번에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신설하여 직접 방문 없이 비대면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임대인이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신고 사실이 문자로 전송되어 잘못된 신고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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