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근로장려금-신청기간-및-지급일
2021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매년 나라에서 소득이 적은 근로자의 소득을 보조해주기 위해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춘 근로자들에게 근로장려금 제도를 통해 현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곧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다가오는데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조건과 방법 신청 시기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정기신청-시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국가가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열심히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충족되지 않아 생기는 박탈감을 해소해주고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소득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해소해 근로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보호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가구 구성원중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하고 대상 근로자의 실제 근로소득에 따라 지급금액이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소득 이외에 부양가족, 나이, 보유 재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형평성 있게 지급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2009년 처음 시행된 이후로 1년에 한 번 정기 신청을 통해 지급받았으나 2019년부터 반기별 소득증빙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제도가 생긴 이유는 소득발생시점과 기존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에 시간차이로 인해 근로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근로장려금의 유용성이 낮아 이를 반기별로 신청을 받아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를 앞당김으로서 근로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신설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정기신청 지급일

 

반기신청 (2020년 반기별 소득 기준) 

 

2020년 상반기 신청 : 2020년 9월 1일 ~ 2020년 9월 15일 신청 -> 2020년 12월 말 지급 (산정액의 35%만 지급)

 

2020년 하반기 신청 : 2021년 3월 1일 ~ 2021년 3월 15일 신청 -> 2021년 6월 말 지급 (산정액의 35%만 지급)

 

2021년 9월 말 정산 : 반기별 지급 후 9월 정산 시기가 도래 했을때 근로자의 연간 총소득과 재산가액의 변동이 있을경우 추가 지급이나 환수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9월 정산시 정기지급 예상금액과 기지급 금액을 비교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 진행 (이는 근로장려금을 상반기 35%, 하반기 35%만 지급하는 이유, 환수금이 있을 경우 다음 해 근로장려금에서 매년 차감 처리)

 

정기신청 (2020년 총 소득 기준)

 

2021년 5월 1일 ~ 2021년 5월 31일 신청 -> 2021년 9월 정기지급 (산정액 100%)

**기한 후 신청 2021년 6월 1일 ~ 2021년 11월 30일 (기한 후 신청시 지급금액 감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가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간 합산 근로소득 총액이 가구 구성원에 따라 정해진 소득기준 미만이어야만 1가구당 1명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독 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총 급여 300만 원 미만 배우자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급여액 합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3,600만 원 미만

**18세 이상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재산 요건

 

가족 구성원 합산 재산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50% 차감)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 150만 원 한도

홑벌이 가구 : 260만 원 한도

맞벌이 가구 : 300만 원 한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과 반기 지급신청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반기 지급 신청을 한 경우 신청기간을 넘긴 경우 소급 신청은 불가합니다.

 

1. ARS 전화 1544-9944로 신청

2. 손택스(스마트폰 모바일 앱) 설치 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접수

3.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접수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인터넷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곧바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선정 여부 확인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및 내 수령액 계산 해보기 

http://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3800000000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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