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기간-및-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매년 5월 되면 한 해 동안 벌어드린 세금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돌아옵니다. 보통 4대 보험에 가입하는 일반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별도로 해주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요즘은 직장 소득만으로는 살기 힘들어졌기 때문에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로 추가 소득을 얻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직장 월급 외 추가 소득이 생기면 꼭 신고해야 하는 게 바로 종합소득세인데요. 신고대상은 누구고 세금은 얼마나 납부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종합소득세 산출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기한

 

종합소득세는 내가 1년동안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드린 총 종합 소득을 가지고 나라가 정한 과세표준 구간에 세금 요율에 따라 납부해하는 세금이 정해지게 됩니다. 수익을 얻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신고 납부의 의무를 가지게 되며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조세로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4대 보험이 없이 3.3%원천징수만 내고 있는 아르바이트나 특고 프리랜서 직군에 근무하는 자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4대 보험이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별도로 추가 수익이 있는 경우 추가 수익은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유투버, 연예인, 주식투자자 등 비임금 노동자

-기타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모든 국민

 

** 추가 소득이 300만원 이하 일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타 소득 항목에 따라 분리과세율은 14% 또는 20%로 상이)

** 2022년 1월부터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에도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 예정이라 종합소득금액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공제금액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20%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종합소득세 산출 하는 방법

 

1. 종합소득 과세표준금액 = 종합소득 금액 - 소득공제 금액

 

작년 한해 1월 1일~12월 31일까지 번 총소득을 가지고 종합소득 총액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이 정해지는데요. 이때 과세 표준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됩니다. 

 

<소득공제 항목>

 

  •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 연금보험료 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 공제)
  • 조세특례 제한법(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 등)

 

2. 종합소득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금액 x 소득세율(6%~45%)

 

종합소득 과세표준금액이 나오면 각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소득세율을 곱한 금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되는데요 이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실제 과세되는 세금이 아닌 각종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 전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 누진공제는 세금계산의 편리성을 위해 기존 가산 법에서 차감법으로 바뀌면서 과세표준금액에 해당 과세표준 세율을 우선 곱하고 여기에 누진공제액을 차감해주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생긴 공제액입니다.

 

2021년-종합소득세-과세표준표
2021년 종합소득세 소득세율표

 

3. 종합소득 결정세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 종합소득 세액감면 - 종합소득 세액공제

 

산출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개벌적으로 해당되는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금액을 빼면 최종 종합소득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종합소득 세액감면은 정부 간 협약에 따라 파견된 외국 근로자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이 있고 종합소득 세액공제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의료비나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의 특별 세액공제를 말합니다.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항목>

 

  •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 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지해 손실 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4. 가산세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처럼 소득 감면만 받으면 좋겠지만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시 가산세가 별도로 붙게 됩니다.

 

<가산세 항목>

 

  • 무신고 가산세
  • 과소(초과 환급) 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 증빙불비 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등

 

5. 기납부 세액 - 소득세 환급여부 결정

 

이제 실제로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 결정세액이 정해졌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궁금한 세금을 더 내야 할지 아니면 환급을 받을지가 결정됩니다. 확정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플러스가 나오면 추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소득을 받을 때 3.3% 원천징수를 이미 냈는데요. 각종 세액공제를 받은 결정세액에서 우리가 낸 원천징수 기납부 세액이 더 크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납부세액 항목>

 

  • 중간예납 세액
  • 수시부과세액
  • 원천징세액 등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신고 기간

 

보통 종합소득세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무사를 통해서 대행 신고를 하기도 하지만 소득이 많지 않으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개인이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국세청 홈텍스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정기 신고 작성하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간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지만 현재 코로나로 인해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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