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로나로 회사들이 어려워지면서 임금체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몇 달째 급여를 못 받고 계시는 분들과 퇴직을 했는데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얼마 전 퇴직을 했지만 퇴직금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어 이번에 소액체당금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체당금 제도는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정당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임금 체불을 당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하여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법원에 확정 판결을 받아 사업주 대신 국가가 정해진 한도 내로 체불임금을 선지급하고 추후 회사에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금융권 채권과는 다르게 근로자들의 생계가 달린 채권관계이기 때문에 임금채권 보장법에 따른 근로자 보호제도입니다.
체당금의 종류
체당금은 일반 체당금, 소액체당금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반 체당금 : 급여가 밀리고 회사가 파산이나 도산해야 신청 가능
소액체당금 : 퇴직 후 회사가 아직 파산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
소액체당금 제도가 생기기 전까지는 급여가 밀려도 회사가 파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밀린 급여를 받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망해서 밀린 퇴직금을 일반 체당금 제도로 일부 구제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아픈 기억은 한 번이면 족한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 또 한 번 체당금을 받아야 할 상황에 처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전 회사가 아직 파산하지 않아서 일반 체당금은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소액체당금 제도가 생겨 회사가 아직 운영되고 있을 때에도 체당금을 신청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조건
그럼 소액체당금은 어떤 조건에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 시점 이전 6개월 이상 사업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근로자는 퇴직을 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재직자 신청 불가) 또한,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수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를 해야 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절차
첫 번째, 관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 임금체불 확인서 발급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면 소액체당금 신청 과정이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이때 임금체불에 관한 증거 자료들을 파일로 첨부하게 됩니다. 진정 제기 후 당당 조사관 배정되면 사실조사를 위해서 노동청 출석을 하게 되고 이때 임금체불 내용에 대해 같이 출석한 사업주와 대질 조사를 하고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출석 시 임금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문자, 카톡, 메일, 음성 녹음 등)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법원 민사 소송으로 확정 판결받기 - 확정판결문 발급
(퇴사 후 2년 이내 소 제기 가능)
첫 번째 과정에서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이 확인서를 증거물로 법원에서 민사소송으로 체불임금에 대한 확정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최종 3개월 평균 급여액에 따라 무료로 진행 여부가 갈리는데요.
-월급이 400만 원 미만인 경우 :
무료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민사 소송 가능( 온라인 방문 예약, 토요일 예약 가능, 발급받은 임금체불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도장, 신분증 지참), 보통 3개월 이상 소요.
-월급이 400만 원 이상인 경우 :
개인이 직접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 소송 진행 (청구 금액의 10% 정도 수임료 발생하나 승소 시 회사 청구 가능)
세 번째,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 신청
(확정판결문 후 1년 이내 신청)
민사 소송을 통한 확정판결을 받으면 체불임금에 대한 집행권을 얻게 되고 이를 통해 드디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회사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가는 게 처리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으로 가서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면 통상 14일 이내에 지급이 결정됩니다.
준비서류는 체불임금 확인서, 법원 확정판결문,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공단 또는 인터넷 신청), 통장사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소액체당금 한도 금액
위 세 단계를 통해서 힘들게 소액체당금을 신청했는데 과연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지요. 확정판결문 시점이 2019년 7월 1일부터 최대 400만 원이었던 것이 최대 1000만 원으로 변경되어 구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밀린 임금 (휴업수당 포함) 최종 3개월 분 최대 700만 원
+
퇴직금 최종 3년 분 최대 700만 원
=
합산 최대 1,000만 원 까지 지급됩니다.
체당금 신청부터 지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또한 구제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급여가 밀리기 시작한다만 빠른 판단으로 퇴직 후 14일 이후 바로 소액체당금 구제 신청을 하셔서 회사가 밀린 급여를 지급하게 하거나 아니면 소액체당금을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좋습니다. 무작정 회사가 주기만을 기다린다면 시간만 흐를 뿐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회사를 압박해 회사가 움직이게 만들어야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20년 10월 20일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방안이 의결되어 2021년 4월 20일 이후부터는 기존 법원 확정판결 없이 체불임금 확인서만으로 소액체당금 지급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기존 평균 6개월 이상 걸리던 시간이 2개월로 대폭 당겨지니 한시도 급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같은 상황이 안 오는 게 가장 좋겠지만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힘든 시기입니다. 힘든 시기 서로 배려해서 법적인 조치가 아닌 그전에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