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장기 근속을 장려하기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쳐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여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서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시에 일정의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 급여가 적을 수 밖에 없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불입하면 만기시에 추가로 적립금(청년취업지원금)을 보상해주는 개념입니다.

 

생각보다 만기시에 받는 금액이 상당히 커서 많은 청년들이 입사초에 돈을 모으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요. 이런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어떤 자격조건이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고 2021년 부터는 정책에 변동도 있어 어떤점이 달라지는지 알아 보았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및 2021년 개편 내용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 과 3년형으로 선택이 가능해서 3년형이 적립금이 훨씬 커서 3년형 선택을 하는게 유리했지만 2021년부터는 3년형이 없어지고 2년형으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본 구조는 청년 적립금(본인납입금) + 기업 기여금 + 정부 지원금 = 선택 기간 불입만료 후 만기수령의 구조입니다.

 

 

청년 적립금 (본인납입금)

 

2년형 300만원   월12.5만원   24개월 납입

3년형 600만원   월16.5만원   36개월 납입  2021년 삭제

 

기업 기여금 (채용 유지지원금)

 

2년형  400만원 (기업에는 채용유지지원금 450만 (2021년 400만원 변경) 지원 하고 이중 400만원은 청년지원금으로 적립)

3년형  600만원 (기업에는 채용유지지원금 670만원 지원 하고 이중 600만원은 청년지원금으로 적립) 2021년 삭제

 

정부 지원금 (청년 취업지원금)

 

2년형   900만원 2021년 500만원 변경

3년형 1,800만원 2021년 삭제

 

만기시 수령금

 

2년 만기시 1,600만원 2021년 1,200만원 변경

3년 만기시 3,000만원 2021년 삭제

 

 

총 3가지의 적립금이 누적되어 2년 만기시 1,600만원, 3년 만기시 3,000만원의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업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면 채용유지지원금 중 청년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기업이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되는 등 중소벤처기업부 49개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최소 2년에서 3년 동안은 인력이탈을 줄일 수 있어 안정적인 고용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2021년에는 3년형이 없어지고 2년형으로만 통합 운영이 되고 만기시 수령금이 1,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축소 됩니다. 또한 기업 채용유지지원금도 2년형 4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축소되어 실제 기업이 가져가는 지원금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이 신청을 해야 청년 신입사원들도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편으로 기업이익분이 사라진 마당에 기업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를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줄지 걱정이 됩니다.

 

대신 지원대상을 10만명으로 확대하여 힘든 시기에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실제 개인이 받는 금액은 줄어들어 아쉽기는 하지만 전체를 봤을 때는 더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아래 조건은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령 제한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지원 가능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 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일것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제외, 최종학교는 방송통신,사이버,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은 제외)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이상 이상인자는 가능 (실직기간은 단기취업기간, 일용 등 실제근무 기간을 제외한 실제 실직기간)

 

학력

 

학력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고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중인자는 제외. (졸업예정자 가능)

 

신청기간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및 청년공제 청약을 완료 해야 함

단, 취업한 회사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여야 함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하는 곳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busi/tmrrwDeductEmpInfo.do

 

기업신청 조건

 

5인 이상 중소 중견 기업으로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 미만 기업

 

 

마무리

 

청년내일채움공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들은 우수한 인재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요즘처럼 힘든시기에 더욱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지원금이 줄어들어 아쉬운점도 있지만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보고 마음편히 일을 할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정말 다행입니다. 아직 이런 제도들을 몰라서 혜택을 놓치고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보고 사회에 잘 적응했으면 하고 이런 제도와 정책들이 생겨 이나라를 이끌어나갈 청년들이 잘 적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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