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1 8월 26일 2020년 귀속 소득분 근로장려금 정기분 지급이 시작 되었는데요. 이제 9월부터 2021년 소득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신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신청 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 알아 보았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신청 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의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가구 중 연간 합산 소득금액이 가구 구성원에 따라 정해진 구간 미만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1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

 

소득 기준 (2022년 1월 부터 소득기준 상한 200만원 증액 변경 예정)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2,000만원 미만  -> 2,200만원 미만 변경 (22년 1월부터)

 

-홑벌이 가구(총 급여 300만원 미만 배우자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3,0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변경 (22년 1월부터)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급여액의 합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3,6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22년 1월부터)

 

 

재산 요건

 

가족 구성원 전체 합산 재산액이 2억원 미만(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권리 등 포함) 단,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50% 차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지급액,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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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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