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양육하고 있거나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부모님들은 필수 확인!

2022년 바뀌는 아래 정부 양육지원책을 확인하시고 지원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2년 부터 영아수당이 새롭게 지급되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

 

 

2022년 아동수당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복지 수당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만 95개월) 아동 

지원금액 : 매월 25일 10만 원 현금 지급

 

2022년부터는 기존 만 7세까지에서 만 8세까지로 상향 조정되어 1년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 (신청하기 클릭)

 

 

2022년 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지원

 

지원대상

 

소득 수준 상관없이 지원

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 지원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

타 유아학비, 영아 수당, 보육료,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와 중복 지원 불가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금액 (월 현금 지급)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12개월 ~ 23개월 : 150,000원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양육수당 신청 (신청하기 클릭)

 

 

2022년 영아수당

 

최대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지원

 

지원대상

 

2022년도 출생아동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

소득인정금액 기준 없음

-> 가정양육 아동의 경우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금액

 

월 30만 원 현금 지급 (보육료 및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지원 가능)

 

영아수당 신청 (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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