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양육하고 있거나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부모님들은 필수 확인!
2022년 바뀌는 아래 정부 양육지원책을 확인하시고 지원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2년 부터 영아수당이 새롭게 지급되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
2022년 아동수당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복지 수당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만 95개월) 아동
지원금액 : 매월 25일 10만 원 현금 지급
2022년부터는 기존 만 7세까지에서 만 8세까지로 상향 조정되어 1년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지원
지원대상
소득 수준 상관없이 지원
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 지원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
타 유아학비, 영아 수당, 보육료,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와 중복 지원 불가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금액 (월 현금 지급)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12개월 ~ 23개월 : 150,000원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2022년 영아수당
최대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지원
지원대상
2022년도 출생아동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
소득인정금액 기준 없음
-> 가정양육 아동의 경우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금액
월 30만 원 현금 지급 (보육료 및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