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소액체당금-무료법률지원-받는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액체당금 법률지원

 

체불금 임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나면 조사관 조사를 통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후 체불임금에 대한 법원 지급 판결을 받기 위해서 대한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해 무료 민사 소송 지원을 받기 위한 방법과 이후 진행 절차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했습니다.

 

 

3개월 만에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고용노동부 진정 3개월 만에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실 대표와 법인 상의 대표가 달라 조사기간이 좀 더 걸렸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중간중간 고용노동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언제 발급되는지 독촉을 해야 조금이라도 일찍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는 등기로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급 전에 수령 주소 확인은 필수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신청하기를 통해서 등기받으실 주소 수정 가능합니다.

 

 

우선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진정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대한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지원 신청 -> 법원 확정판결문 받기 -> 근로복지공단 소액체당금 지급 신청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대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민사 소송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 법률구조공단 비용은 직전 3개월 평균 급여가 4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무료 법률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400만 원을 초과하면 별도 소송비가 따로 발생합니다.

 

 

대한 법률구조공단 예약 상담 접수 빠르게 하는 법

 

꼭 사전 방문예약할 필요 없이 바로 직접 방문하세요!

 

대한 법률구조공단 방문은 사전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을 텐데요. 사전예약은 대한 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서 가능하고 예약이 이미 1~2개월 치는 전부 꽉 차있어서 일정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이 되면 이 정보가 대한 법률구조공단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고 내 주소지 지역의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담당자가 아무 때나 방문하라고 문자가 옵니다. 제 경우에는 대한 법률구조공단 서울 남부지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대한 법률구조공단은 서울 중앙지부, 서울 북부지부, 서울 동부지부, 서울 남부지부, 서울 서부지부로 구성되어 있어 각자의 주소지에 가까운 곳에서 법률 지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연락을 받으시는 분은 예약을 기다리지 말고 평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5시 사이에 방문하면 별도 전화상담 없이 직접 접수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별도 연락이 없어도 주소지 근처 대한 법률구조공단으로 바로 찾아가세요!)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밀리기 때문에 오전 9시 30분에 맞춰 첫 타임으로 상담받으시는 걸 추천하고 문자 보내준 담당자와 상관없이 상담 가능한 직원을 바로 연결해 줍니다.

 

 

대한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지원 접수 시 필요 서류

 

방문 시 기본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1통

2. 사업주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1통

3. 막도장

4.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소액체당금 신청 관련 준비 서류입니다. 모든 서류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은 1통당 1,000원 비용이 발생합니다.

 

저는 여기에 추가로 회사 법인 통장을 가압류하기 위해서 추가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1. 사업주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1통

2. 회사 주거래 은행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1통

 

회사 법인통장을 가압류하기 위해서는 법인 주거래 은행 본점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인 통장을 가압류하는 이유는 체불금임 중 체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대한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지원 진행 과정

 

서류 접수 및 법률 지원 신청 -> 판결까지 최소 4개월 소요 -> 확정판결문 수령

 

 

준비해 간 서류에 이상이 없고 몇 가지 서류에 사인만 하면 대한 법률구조공단에 법률 대리를 위임하는 절차가 끝이 납니다. 걸리는 시간은 30분도 채 안 걸리기 때문에 접수 자체는 금방 끝납니다. 여기서부터 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최소 4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하니 또 기다리는일 만 남았습니다. 

 

중간중간 진행 내용을 카톡으로 안내해주고 추후 확정판결문이 나오면 소액체당금 신청서까지 작성해주니 기다리다가 결과 나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만 하면 소액체당금 신청 절차는 끝나게 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과정 중 확정판결을 받는 민사소송 기간이 가장 오래 걸립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라 조금이라도 빨리 받고 싶은 게 사실인데요. 앞으로는 확정판결이 없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만으로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하게 끔 법을 바꾸고 있다고 하니 좀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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