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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 팁

 

매년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 환급금을 조금이라도 더 챙길 수 있는 절세 팁을 정리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연말정산 시에 보다 많은 환급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 따로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 신청 가능! (부모님이 소득이 없는 경우)

 

취업 등의 이유로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모님 기본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결혼 후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돌봐주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제가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2. 부모님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자녀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부모님이 소득이 있어 기본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의 의료비를 본인이 지출한 경우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3.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받을 때에는 부부 중 소득이 높은 배우자로 신청을 해야 공제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제 가능한 항목 지출시 결제 수단에 따라서 절세 금액이 달라진다!

 

가장 많이 들어가는 의료비와 학원비의 경우 현금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제수단을 신용카드로 할 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뿐만 아니라 별도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5. 주거용 오피스텔도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 세액 공제 가능!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뿐만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에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또는 지출한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급여소득이 적은 배우자쪽으로 지출하는 게 절세에 유리!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 하고 공제를 받는 게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유리합니다.

 

단,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 조건은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 초과 사용 시 신청 가능

 

 

7.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이 유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직불카드(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까지 공제가 되므로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이 훨씬 유리합니다.

 

*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사용분은 40% 공제율 적용

*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직불카드(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면 제일 효과적!

 

 

8.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었으나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한 경우 그 사유 발생 전에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지출액은 세액공제 신청 가능!

 

부양하던 가족이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으로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도 그 이전에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보장성 보험료 등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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